경총 “중대재해처벌, 50인 미만 기업 시행 유예 필요”...정부에 경영계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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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0인 미만 기업 시행 시기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많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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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0인 미만 기업 시행 시기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 전달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법령 개편을 추진 중임에 따라 기업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많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 안착 시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칙 부과 근거 명확화도 요구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아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유다. 벌칙도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매우 중한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돼 있는 만큼 위반행위의 정도(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과 현장 확인 없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령 해제 절차도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 관리 범위도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 부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안전관리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게 이유다.
경총은 안전보건 주체로서 현장 작업자 역할이 중요함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협력의무 규정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등 산안법상 주요 조문에도 관련 의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현장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령 개편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며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안법상 벌칙 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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