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안전하고 편해요"…종이 영수증 대신 NFT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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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살 때 받았던 종이영수증의 사진을 찍어 BC페이북에 올리면 자동으로 NFT인증서로 만들어 줘서 이를 디지털 지갑에 보관해 나중에 개인간 물품거래시 원본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비씨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중고 명품 가방, 시계, 운동화 등의 거래 과정에서 이전 결제 내역을 활용하여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에 대한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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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페이북에 영수증 사진 찍어 등록하면 NFT 만들어줘
BC카드 고객에 독점서비스
전 업종 현금·카드 결제 영수증 등록 가능
빅데이터 분석 통해 ‘초개인화 마케팅’실현
물건을 살 때 받았던 종이영수증의 사진을 찍어 BC페이북에 올리면 자동으로 NFT인증서로 만들어 줘서 이를 디지털 지갑에 보관해 나중에 개인간 물품거래시 원본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비씨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가 중고 명품 가방, 시계, 운동화 등의 거래 과정에서 이전 결제 내역을 활용하여 보증이 가능한 ‘결제 영수증 기반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NFT)’에 대한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한 것이다.
어떤 내용인데?
이번에 출원한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기술은 ‘결제 내역’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결제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여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종이나 전자(모바일) 형태의 영수증을 의미한다.
고객은 영수증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거나 다운로드한 후 생활금융 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영수증 사진의 이미지로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NFT 형태로 저장된다. 이후에는 비씨카드가 제공할 ‘디지털 월렛’을 통해 이 정보를 열람하고 송수신할 수 있게 된다.
비씨카드는 이번 특허를 통해 중고 거래 시장에서 리셀(재판매)과 중고 거래에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은 2008년에는 4조원 규모였으나 2021년에는 24조원까지 성장하며 올해에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성과 편의성 커져요
이번 NFT 특허를 통해 비씨카드 고객은 여러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먼저,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 안전한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결제 영수증에는 품목명, 결제 금액, 구입 일시, 가맹점 정보 등의 세부 내역이 기록되어 있어 판매자가 속임수 없이 거래 내역을 제시할 수 있다.
판매자는 영수증을 최초 1회 등록하면 나중에 디지털 월렛에서 손쉽게 열람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증대된다. 또한, 이 영수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NFT로 만들어져 데이터의 안전성과 보안이 강화된다.
NFT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데이터도 서버에 분산 저장되므로 소실 염려가 없다. 이를 위해 비씨카드는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KT’, 그리고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VP)’와 협업할 예정이다.
비씨카드, 빅데이터 분석 가능해져
국내 제2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비씨카드(특허청에 등록된 124건 기준)는 올해에만 총 6종의 NFT 특허를 출원하며 핀테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데 다시 한 번 앞서 나갔다.
이전에도 비씨카드는 지난 3월에 국가 재난이나 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자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NFT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다.
비씨카드는 이로 인해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내역에 기반한 인공지능 소비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권선무 비씨카드 전무는 “이번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중고 명품 거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떠한 결제 영수증도 등록하면 실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T 그룹사와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FT란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으로 각 토큰은 저마다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받는다.
NFT는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따라서 예술품·게임·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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