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카드론, 5.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세요"

신병남 기자 2023.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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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돼 코로나19 시기 최초 취급된 금리 7% 이상 신용대출, 카드론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오는 8월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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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 적용
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차주당 최대 2000만원까지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돼 코로나19 시기 최초 취급된 금리 7% 이상 신용대출, 카드론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한도는 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차주당 최대 2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오는 8월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이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그해 5월31일까지인 개인사업자의 금리가 연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지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차주에 한하며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결정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 등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추가 대환은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금액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대환에 나선 소상공인은 연간 약 5%포인트(p)의 이자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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