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가계대출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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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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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14개 은행 통해 대면으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적용될 방침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의 경영자금을 사업자대출로 조달했고, 이에 따라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 가계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영위해왔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내외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기존 사업자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1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여야 한다. 또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어야 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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