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김건주 기자 2023.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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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
경기일보DB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9명,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8명이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과 실업급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한 직장인은 167명(1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비사무직·비조합원이며 직장 규모가 작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은 31%로 정규직(7.2%)의 4배 이상이었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경험은 24.7%로 300인 이상 노동자 실직 경험(10.4%)의 2배 이상이었다.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실직 경험(26.9%)도 500만원 이상 노동자(6.1%)의 4배가 넘었다.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167명에게 실직 사유를 묻자 ‘계약기간 만료’가 53명(3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47명, 28.1%)과 ‘비자발적 해고’(35명, 21%)가 그 뒤를 이었다.

비자발적 해고는 5인 미만 노동자에게서 높았다. 5인 미만 노동자의 비자발적 해고 실직은 전체의 33.3%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인정받을 곳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비자발적 퇴사 경험자 134명에게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68.7%는 ‘없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7명(69.6%),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8명(80.8%),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와 5인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9명(90.9%, 88.9%)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92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35명·38%)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수급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도 22명(2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악질 사장의 ‘실업급여 갑질’을 없애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한국에서 원하지 않는 실직 등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절반 이상(53.4%)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행 급여기초일금일액 산정규정상 1일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이를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경우 1일 3시간 이하 근무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실업급여 제도 개선책은 수급액 삭감에 방향이 집중돼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부정 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 사유 입력 권한이 사용자에 있는 만큼 퇴사자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사용자를 적극 적발·처벌해야 한다”며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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