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안법, 실효적 방안으로 개편"…28일 건의서 제출

김종윤 기자 2023.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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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28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 예고한다.

경총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법령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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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 관련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산안법상 벌칙 도입 보류·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유예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관한 건의과제' 주요 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28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 예고한다.

경총은 "지난해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법령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기업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추진도 제도 안착까지는 벌칙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떠한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벌칙 부과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정도(불법성, 사고와의 연관성 등)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과 현장 확인 없이 내려지고 있어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 밖에도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 주체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응하는 협력의무 규정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있다"며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편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며 "위험성평가제도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안법상 벌칙 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r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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