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화려하다고 좋은 과일 아냐"...환경부, 친환경 포장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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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과일을 박스로 구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각 과일들을 고정하고 과일 간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각 과일마다 그물망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7일 환경부가 공개한 지침서에 따르면,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 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종이, 합성수지), 재료(고정재, 완충재, 띠지, 스티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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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산물 품질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과일용 골판지 상자의 표준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해 자원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가령 2kg 미만의 과일을 포장할 경우 골판지는 양면 골판지1종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 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파렛트)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고, 매장에서는 낱개로 판매하는 친환경 판매 방식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농산물 포장 지침서가 농가 및 유통 업체에서 농산물을 포장하거나 명절 선물 세트를 출하할 때 참고해 친환경적인 농산물 포장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농산물 포장 지침서는 오는 28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 볼 수 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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