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시행 시기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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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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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위험성평가 어려움 커"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영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시행됐다. 이어 내년 1월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산안법)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 유예(2년 추가 연장)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현재 '위험성 평가' 의무화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을 뜻한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 평가를 받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총은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체계 정착 및 운영 내실화 전까지 산안법상 벌칙 도입 재고하고, 위험성평가의 범위를 '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성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 참여에 대한 업무부담 외에 위험성평가 추진 시 근로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며 "위험성평가 추진 시 근로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불명확한 조문별 위임근거의 정비를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의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 ▲원·하청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등도 건의하는 한편,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현장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함께 제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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