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받아 사업자금 쓴 자영업자 "연 5.5% 이하로 갈아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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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연 7% 이상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자영업자들이 오는 31일부터 최대 연 5.5%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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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연 7% 이상 고금리로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자영업자들이 오는 31일부터 최대 연 5.5%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더이상 사업자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해 고금리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가계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이고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인 경우다.
사업자대출만 대상이었던 종전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된다.
갈아탈 수 있는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한다.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이번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후 이달 24일까지 약 1조원, 1만9000건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이 저금리로 대환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10.3%로 연간 약 5%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났다는 분석이다. 2022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연 7%이상)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2000만원 이하 대출이 전체의 86.7%인 만큼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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