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보험금, 입원 필요성 입증해야”…손보협회, 실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배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3997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등 개인 의료비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이다.
협회는 2023년 상반기 민원 중 주요 비급여 항목(5가지)을 선정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를 보장한다.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환자 증상과 치료내용 등 ‘입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하며,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보험금이 지급된다.
도수치료도 체형교정 등 목적이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피부 창상피복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대로 사용된 경우 보장한다. 여드름 치료, 피부보습 등 외모개선 목적은 보장하지 않는다.
비밸브 재건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에게 시행된 경우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시 비밸브 협착을 확인할 객관적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전립선 결찰술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전립선 결찰술 사용 대상에 시행한 경우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전립선 결찰술 사용 대상을 확인할 객관적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등을 계속 발굴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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