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산물 선물포장 골판지로 해보세요"…환경부, 가이드 공개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8.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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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을 27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또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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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천일염과 함초소금 등 소금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농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을 27일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산물 2㎏ 미만은 양면 골판지 1종을 쓰고, 2㎏ 이상 10㎏ 미만 농산물은 양면 골판지 2종을 써야 한다.

골판지 종류는 파열 강도와 수직압축 강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환경부 제공) ⓒ 뉴스1

가이드라인에는 또 과일류의 소매 판매용 포장설계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과 재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도 안내했다.

환경부는 또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에서는 개별상자로 포장하지 않고 운반대 등에 무더기로 실어서 이송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농산물 포장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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