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중고거래 디지털보증서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2종 출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비씨카드가 중고거래시 디지털보증서 역할을 할 ‘결제 영수증 기반 NFT(대체불가능토큰)’ 국내 특허 2종을 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제 영수증 기반 NFT 특허 기술은 ‘결제내역’과 ‘블록체인(공공거래장부)’이 핵심이다. 결제 영수증은 현금영수증과 카드 결제 후 받은 종이·전자 영수증 등이면 된다.
고객이 영수증을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업로드하면 영수증 사진은 이미지화돼 블록체인에 NFT로 자동 저장된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비씨카드는 이번에 출원한 특허가 리셀(재판매)과 중고거래에서 ‘디지털 보증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안전한 중고거래가 가능하다. 종이 영수증에는 품목명, 결제금액, 구입 일시, 가맹점 정보 등 세부 내역이 기록돼 있다. 향후 비씨카드는 관련 서비스 출시 시점에 명품 감정사를 통한 물품 감정과 보증 서비스 제공도 검토 중이다.
고객 편의도 기대된다. 판매자는 물품 구매 영수증을 등록해두면 향후 중고 판매시 해당 영수증을 즉시 열람·제공 가능하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영속성’이 특징인 NFT를 활용해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도 장점이다. 페이북에 등록된 종이 혹은 전자영수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NFT로 만들어져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데이터도 서버에 분산 저장되므로 소실 염려가 없다. 이를 위해 비씨카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KT’,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출원을 주도한 권선무 비씨카드 전무는 “이번 특허 출원으로 국내 중고 명품 거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KT알파 등 KT그룹사, 유통사와 ‘B2B2C(기업대기업대소비자)’ 형태로 협업 추진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국내 제2금융권에서 최다 특허(124건)를 보유 중으로, 올해만 총 6종 NFT특허를 출원하며 핀테크 기술 선점에 앞서게 됐다. 앞서 비씨카드는 지난 3월 국가적 재난재해·금융사 전산장애 발생 시 자산 내역을 증명받을 수 있는 NFT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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