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말도 안된다”...학폭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기간 늘린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8.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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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분리 기간 7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시진 = 한주형 기자]
내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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