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복역 후 대낮 길거리서 재범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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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복역하고도 또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차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50분께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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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 복역하고도 또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차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50분께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같은 죄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또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과 그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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