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집수리비 지원…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김대훈 2023. 8. 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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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공사비의 80%(최대 1천만원)까지, 반지하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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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에 1, 2차 참여를 완료해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중이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이 포함된다.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 다자녀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가구에 공사비의 80%(최대 1천만원)까지, 반지하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지원 필요성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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