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안·모방범죄 우려”…살인괴담 영화 《치악산》, 소송까지

조유빈 기자 2023. 8.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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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까지 번진다.

원주시는 27일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의 소재인 '18토막 살인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미스터리 괴담으로, 40여 년 전인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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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영금지 가처분·손배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 예고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영화 《치악산》 스틸 컷 ⓒ와이드릴리즈 제공

영화 《치악산》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까지 번진다. 원주시는 27일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악산》은 9월13일 개봉을 예고한 공포 영화다. 영화의 소재인 '18토막 살인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미스터리 괴담으로, 40여 년 전인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18토막 살인사건은 괴담일 뿐 사건이 발생한 기록 자체가 없어 사실무근이며 모티브가 될 만한 사건도 없다고 전해진다.

개봉을 앞두고 원주시는 제작사 측에 "사실이 아닌 괴담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대표적 관광자원인 치악산 국립공원과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제목 변경 및 일부 대사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작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는 영화 제작사 측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영화 제목 변경, 영화 속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의 삭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제작사가 이를 거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각종 칼부림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잔혹한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 주민 불안은 물론 모방범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영화 《치악산》 포스터 ⓒ와이드릴리즈 제공

원주시는 이번 영화 개봉이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회의 과정에서 시의 제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제작사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도 오는 28일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와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 관광업계까지 영화 상영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국 최고의 안전 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원주의 이미지가 괴담으로 훼손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영화 개봉으로 인해 시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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