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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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교 개학을 맞아 내일(28일)부터 9월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집중단속은 등하교 시간인 아침 8∼9시와 오후 1∼4시에 어린이보호구역 1천692곳에서 진행합니다.
시는 집중단속 이후로도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이나 고정형 CCTV를 이용해 상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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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학교 개학을 맞아 내일(28일)부터 9월 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집중단속은 등하교 시간인 아침 8∼9시와 오후 1∼4시에 어린이보호구역 1천692곳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함께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견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는 집중단속 이후로도 주행형 CCTV 탑재 차량이나 고정형 CCTV를 이용해 상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 수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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