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단독] 오거돈 측 "추행하려면 은밀한 곳 택했을 것"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선고를 앞두고 또 다시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리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에는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면 개방된 시장 집무실이 아니라 다른 은밀한 곳이나 비공개 장소를 택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부적절한 문구도 포함됐다. 피해자 측은 "형사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반성한다'던 오 전 시장 측이 입장을 뒤집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너무 미덥고 기특해서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추행 의사 있었다면 은밀한 곳이나 비공개 장소가 나았을 것"
오 전 시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대담하게 강제추행을 한 행위 자체도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형태로 봐야지, 의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정황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수가 가해자인 경우 연구실, 직장 상사의 경우 집무실이 범행 장소가 되는 경우다. 비슷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의 경우 관사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집무실에 딸린 공간에서 가해 행위가 이뤄졌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더니…'원점'으로 회귀?
권력형 성범죄 손해배상소송 효시될까
미국은 권력자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추행 민사재판 결과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성추행 피해자에게 총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배상금 200만 달러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금 2만 달러 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관련해 27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28만 달러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었다.
마침 서울중앙지법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25일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성폭행 형사재판 유죄 결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두 사건 모두 광역지자체장이라는 권력자의 부하 직원에 대한 성범죄였고 쟁점도 비슷한 만큼, 다음 달 오 전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판 결과가 안 전 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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