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개인유튜브에 무단 광고” 메리츠자산 과징금·과태료 11억원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한국명 이정복·65·사진)의 개인 유튜브 상품 광고 행위로 과징금과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광고를 하면서 계약체결 전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리 전 대표가 구독자 38만명인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규제를 위반해 메리츠자산의 5개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했다고 봤다.
메리츠자산 측은 회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지위에서 한 행위”이고 “준법감시인이 광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리 전 대표가) 무시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리 전 대표는 2019년에 준법감시인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자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사측은 소비자 피해나 민원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10년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사례”라면서 “회사가 유튜브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리 전 대표의 행위를 개인이 아닌 회사의 행위라고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보면서도 관련 규정을 준용해 금감원 제재안(과징금 22억2500만원·과태료 3억원)보다 제재 수준을 낮췄다.
리 전 대표는 차명 투자 의혹일 불거지자 지난해 6월 대표에서 물러났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올 1월 메리츠자산운용 지분 100%를 강성부 펀드(KCGI)에 매각했고,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8일 사명을 KCGI자산운용으로 바꿨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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