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집 수리, 최대 1000만원 드립니다"…지원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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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1~2차 참여자를 모집, 현재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사업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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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1~2차 참여자를 모집, 현재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세 번째 사업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과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 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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