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량판·특수구조 27곳 점검…“배근·콘크리트 강도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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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관내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 한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 점검 결과 배근 및 콘크리트 강도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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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원의 부실시공 방지대책 마련 예정”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관내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등 공사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 한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계·시공 등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한 인천검단 사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 등과 관련해 진행한 것이다.
대상은 무량판구조를 적용한 서울 내 공동주택 공사 현장 10곳(민간 8곳, SH 2곳)뿐만 아니라 △무량판구조 일반 건축물 공사 현장 13곳 △유사한 특수구조(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등)를 적용한 현장 4곳 등 총 27곳을 점검했다.
점검은 1차 설계도면 등 서류 확인, 2차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됐으며 철근배근 상태는 철근탐사기를 통해 확인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발현 여부는 슈미트해머와 코어채취 압축강도 시험 등으로 파악했다.
점검 결과 27곳 모두 배근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재산권 행사 등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점검 대상은 비공개한다.
이밖에 품질분야 지적사항(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미흡, 동영상 기록관리 미흡 등) 및 안전분야 지적사항(안전 가시설 설치 부적정, 정기 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은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 지시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은 공사관계자 행정처분 등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철근누락 등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으로 건설공사 전 과정의 동영상 기록관리를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재차 제안한다. 또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건설 산업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 혁신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긴급 점검 결과 배근 및 콘크리트 강도는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시 차원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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