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100만원 지원

정창오 기자 2023. 8. 27.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옆 도로에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DB. 2023.08.2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19년 말 5271명에서 2022년 말 3669명으로 3년간 1602명(30.3%p)이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택시산업 활성화와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원, 매 3개월 경과마다 25만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2년부터 대구시 관내 택시회사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은 매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