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도입 보완대책 간담회' 31일 국회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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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한 간담회가 이달 31일 개최한다.
2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와 정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2개월여간의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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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한 간담회가 이달 31일 개최한다.
2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와 정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2개월여간의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과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TF 팀장, 우대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팀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전문가와 피해자의 의견제안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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