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도입 보완대책 간담회' 31일 국회서 개최

홍찬선 기자 2023. 8. 27.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한 간담회가 이달 31일 개최한다.

2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와 정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2개월여간의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시행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2개월여간 현 상황과 방향 논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 6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3.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도입 후 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한 간담회가 이달 31일 개최한다.

2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피해자와 정부,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2개월여간의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과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TF 팀장, 우대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팀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전문가와 피해자의 의견제안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