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번호판 뜯기자 남의 차 번호판 훔친 40대 집행유예

신정은 2023. 8. 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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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기자 다른 사람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자기 차량에 붙인 뒤 운전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9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간 뒤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긴 자기 승용차에 붙여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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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기자 다른 사람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자기 차량에 붙인 뒤 운전한 4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고, 압수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A씨는 지난 4월 9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간 뒤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번호판이 뜯긴 자기 승용차에 붙여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량 운행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만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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