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본법마을 생태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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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양산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4곳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올해는 33곳에 126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곳, 환경문화사업 8곳, 생활공원사업 2곳 등 43곳, 230억 원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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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양산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복지를 높이고자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461.146㎢로, 창원시(248.368㎢)와 김해시(109.15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4곳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본법마을은 지난 2021년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탐방데크로드, 탐방길 등 9800㎡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을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도민과 소통해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778억 원을 들여 570곳에서 도로·주차장·상하수도·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과 누리길·경관·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6월 국토부의 재정집행점검 결과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29곳의 사업 추진에서 집행률 74%로, 전국 14개 시도 중 추진사업 수 1위, 예산 집행률 2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33곳에 126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곳, 환경문화사업 8곳, 생활공원사업 2곳 등 43곳, 230억 원을 국토부에 신청했다. 창원 19곳·김해 18곳·양산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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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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