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ESG 의무공시 연기해야”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공시가 의무화되지만, 대기업조차 공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00개사 ESG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고, 일정 기간(2~3년) 책임 면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6.0%)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책임면제기간은 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ESG 공시정보에 대한 기업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 기업 61%는 전체적인 일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스코프(SCOPE)3 공시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코프3는 사업장 외 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이다.
대기업 ESG 담당 A 임원은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없고 표준 플랫폼도 없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래선 투자자들도 상호 비교가 불가능하고, 기업만 공시정보에 대한 모든 위험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ISSB 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74.0%에 달했다. 상장사 대상으로 ISSB 기준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6.0%에 불과했다. ISSB는 최근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특히 자회사·종속회사 등 ESG 정보를 모두 포함해 공시하는 연결기준 공시에 대해 기업들은 큰 부담감을 토로했다.
ESG 공시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 90.6%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인력만으로 공시’하고 있는 곳은 9.4%에 그쳤다. 공시를 위한 자체 ESG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4.0%에 불과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ESG 공시 의무화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ESG 공시가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IR팀 관계자는 “내부 ESG 전문인력이 없어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성과 신뢰도가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컨설팅·인증 비용이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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