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수백억 불공정거래에…금융회사 직원, 주식신고 주기 단축한다

최홍 기자 2023. 8.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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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127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주식거래 신고 기간을 기존보다 더 단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거래 신고 제도의 주기를 앞당기는 등 투자업무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신고를 위해 제출된 증권계좌 외에도 해당 직원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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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원, 내부정보로 127억원 부당이득 취해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거래 신고 기간 분기별→월별로 단축
업무별 칸막이 강화하고 윤리 교육도 확대하기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127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들의 주식거래 신고 기간을 기존보다 더 단축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사 직원이 신고한 증권계좌 외에도 해당 직원이 보유한 모든 증권계좌를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7일 뉴시스 취재 결과 국민은행 직원의 불공정거래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무상증자 관련 테마·기획 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초 금감원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무상증자 관련 테마·기획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상 매매가 포착됐고 분석 결과 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가 대거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4월 한 달간 현장검사를 통해 국민은행 직원의 부당이득 혐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66억원의 매매 이익을 얻었고, 동료·친지·지인에게도 무상증자 관련 정보를 전달해 61억원의 규모의 매매 이득을 보게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 직원과 주변인들이 얻은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주식거래 신고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주식 거래에 대한 매매명세도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계 가족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거래 신고 제도의 주기를 앞당기는 등 투자업무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3개월에 한번씩 주식 거래 내역을 신고했다면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주기가 단축된 만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잦아지고 이로 인한 불공정거래 적발 확률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매년 샘플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신고를 위해 제출된 증권계좌 외에도 해당 직원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무작위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가 일어난 계좌를 숨기고, 다른 계좌로 거래 내역을 대신 신고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이같은 대책으로 차명계좌의 거래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먼 친척이나 친구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주식거래 신고 제도로 사전에 적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은행 직원의 불공정거래도 대부분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수많은 지인들과 먼 친척들의 거래 내역을 매번 신고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제3자 계좌에 의한 불공정거래는 사전에 막기가 어려운 만큼 미공개정보 이용을 최소화 하거나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도 내부정보를 입수하는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사후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증권 대행 업무 직원의 정보 취득 범위를 최소화하고 담당 업무별 칸막이도 강화해 무분별한 내부정보 전파를 막을 방침"이라며 "직원들의 직업윤리 교육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3일 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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