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대비 '국가필수해운제도' 첫 동원훈련

박성환 기자 2023. 8.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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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항만서비스업체·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국가필수선박은 제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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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서비스업체·국가필수도선사 참여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항만서비스업체·국가필수도선사가 참여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동원훈련'을 처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원훈련은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진행된다. 전시 및 지진·해일, 파업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항만서비스업체, 국가필수도선사가 비상시 임무를 각각 수행한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군수물자나 경제상황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 수송능력을 항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국가필수해운제도 교육훈련은 문서를 통한 도상훈련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국가필수선박은 제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동원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해운 및 항만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역량을 갖춰, 국가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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