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융권 첫 원본 `증여형 신탁` 상품 출시

임성원 2023. 8.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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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위탁자가 합리적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이다.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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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부동산 1억 이상 가입
우리은행이 출시한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 상품.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위탁자가 합리적 계획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이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세금과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증여하고 싶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했다. 개인과 법인 고객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 또는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재산 방어 및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법인은 위탁자인 법인이 수익자를 임직원의 유가족으로 지정해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가족의 생계비로 활용하고, 추후 신탁재산 원본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우리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초개인화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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