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존 리 유튜브 무단 광고’ 메리츠운용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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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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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 과징금·과태료 11억원을 부과했다. 과거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상품 광고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을 감경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있을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계약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원금손실발생 가능성 및 소비자의 책임)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광고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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