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타자" 한달새 2조 급증…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이나

권화순 기자 2023. 8. 27.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산정비율(DSR) 산정시 산정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약정시 만기를 50년으로 하더라도 DSR을 산정할 때는 산정만기를 40년 등으로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DSR 산정시 산정만기 10년 단축 검토중..."대출액 4억→3.73억으로 6% 감소효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원 증가한 106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규모로, 가계대출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련 현수막. 2023.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산정비율(DSR) 산정시 산정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 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원리금은 종전 대로 50년간 나눠 갚아 나가도 되지만 대출 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줄어들어 DSR 40% 규제를 우회하지 못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 DSR 계산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은 연간 갚아나가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연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은 만기가 길 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약정시 만기를 50년으로 하더라도 DSR을 산정할 때는 산정만기를 40년 등으로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산정만기와 실제 약정만기는 다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는 1년 이지만 산정만기는 5년으로 계산한다. DSR 계산시 신용대출 만기가 1년이라고 해도 5년간 나눠 갚는다고 가정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산정만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DSR 한도는 더 늘어난다.

반면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40년 등으로 축소하면 반대 효과가 난다. 연간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규제인 DSR 40%를 초과할 수 있다. 결국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 실제로 만기기 10년 단축되면 대출 한도는 종전 대비 약 5~7%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주담대 외 다른 대출 없이 연 4.45%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별 대출 한도는 30년 3억3000만원, 40년 3억7300만원, 50년 4억원 수준이다. 산정 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줄이면 한도가 4억원에서 3억7300만원으로 약 27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산정만기 축소 방안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은행권에서 금융당국에 먼저 제안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우회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고,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만기 연장의 순기능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산정만기 역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만기를 얼만큼 가져가야 하는지 등은 은행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