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 쫓아가며 “죽여버리겠다” 마구 폭행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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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자신을 훈계하던 상관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복무 중이던 육군부대 통합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 B(23)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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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 복무 시절 자신을 훈계하던 상관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복무 중이던 육군부대 통합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 B(23)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영 생활 지도 시간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을 받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정반 앞 복도까지 달아난 B씨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피해 간부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별도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씨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해 죄책이 나쁘다”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씨 또한 A씨에 대한 폭행 범죄 사실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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