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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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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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검거인원 7월까지 1만1629명
10대 마약사범 602명···2019년 164명서 급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온라인상 마약정보 유통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뿐 아니라 마약류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아울러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게재 또는 전시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의 관련 범죄 실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마약류 범죄는 역대 최다인 1만8395명으로,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 SNS 등을 이용한 인터넷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의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 7월까지 검거인원은 1만1629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인원(1만2387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2019년 164명에서 올해 7월 602명으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마약류의 단순구매·재판매 외에도 유통범죄 가담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마약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만큼 청소년들이 유해한 마약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망법상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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