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3→7일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일주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학폭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내달부터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은 지금까지 3일이었으나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학폭 처리 가이드북 개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일주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학폭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내달부터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은 지금까지 3일이었으나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 등 여러 조치가 부과되면 학교장은 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피해 학생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는 8개 교육청에 설치된다. 내달부터 12월까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숏팩트]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 (영상)
- '오염수 방류' 뒤숭숭한 수산시장…개운치 않은 시민들
- [팩트체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나
- "친삼촌처럼 따랐는데…" 성폭행 피해 20대 여성, 경찰 수사 중 극단 선택
- '캡틴' 손흥민 '위력', 토트넘 첫 연승 견인...팀 내 최고 평점
- [비즈토크<상>] "레시피 추천에서 공문 작성까지"…네이버, '클로바X'로 AI시대 주도
-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④] 너무 많은 의원입법…'입법영향분석' 도입 목소리
- '남남' 배우, 그리고 엄마 전혜진[TF인터뷰]
- [내가 본 '뽕사활동'①] 어떻게 왜 모였지? 묘한 조합의 매력
- [현장FACT] '도 넘은 日 팬심'…BTS 뷔, 순식간에 머리채 잡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