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서 흉기 8개 소지한 남성···2시간반 대치 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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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 A씨와 대치하다가 오후 10시 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모두 8자루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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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행인과 시비 붙자 흉기 꺼내"
경찰, 가방 등에서 흉기 8자루 압수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 A씨와 대치하다가 오후 10시 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있는 쪽으로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댄 채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A씨를 제압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모두 8자루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다.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 소지범과의 대치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면서 일대 주민과 행인이 불안에 떨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조사는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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