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80대 노모 무차별 폭행, 7주 골절상 입힌 50대

박아론 기자 2023. 8. 27.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8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50대 아들이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B씨(87)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밟고, 전신을 수차례 걷어 차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 선고 치료감호 명령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무런 이유없이 8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50대 아들이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B씨(87)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밟고, 전신을 수차례 걷어 차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 당일 아무런 이유없이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춰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