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80대 노모 무차별 폭행, 7주 골절상 입힌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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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없이 8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50대 아들이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B씨(87)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밟고, 전신을 수차례 걷어 차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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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무런 이유없이 8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50대 아들이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31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B씨(87)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밟고, 전신을 수차례 걷어 차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 당일 아무런 이유없이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춰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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