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펀드` 피해액 5조인데… 배상액 절반에 그쳐

이윤희 2023. 8.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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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환매 중단된 펀드로 인해 투자자 1만3000여명이 5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4473명·1조5380억원)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884명·5084억원) △2019년 7월 환매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펀드(1695명·4772억원) △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1278명·2612억원) △2019년 12월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590명·175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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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투자자 1만3176명 피해
분쟁민원·징계, 5년동안 진행중

2017년 이후 환매 중단된 펀드로 인해 투자자 1만3000여명이 5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액이 1조원이 넘는 라임펀드를 제외하고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정치권 연루의혹이 나온 펀드보다 피해액이 훨씬 큰 펀드도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은 5조15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4473명·1조5380억원) △2020년 6월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884명·5084억원) △2019년 7월 환매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펀드(1695명·4772억원) △2019년 4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1278명·2612억원) △2019년 12월 환매 중단된 이탈리아 헬스케어(590명·1753억원) 등이다.

이밖에 △Gen2(590명·7367억원) △팝펀딩(182명·1378억원) △피델리스(1081명·3445억원) △알펜루트(1172명·1457억원)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435억원·3302억원) 펀드 등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했다.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중 상당수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 잔류 민원은 1055건에 이른다.

투자자들이 현재까지 받은 배상액은 피해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이들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차원으로 선지급되거나 배상된 금액은 2조3838억원으로, 환매 중단된 펀드 투자자의 피해 금액 가운데 47.5%에 불과했다.

환매 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5월까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7억1000만원을, 신한금융투자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0억8800만원 등의 법적 조치를 부과받았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51억7000만원을,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4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투자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 유안타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1억8600만원을 받았다.

제재가 정해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라임펀드 등과 관련해 현대차증권·교보증권·SK증권에 대한 제재는 진행 중이고,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신영증권·하이투자증권 등에 대한 제재도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에 대한 플랫폼펀드 관련 제재, 하나은행에 대한 라임·피델리스펀드 관련 제재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운용사들의 경우도 독일 헤리티지, 팝펀딩,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에 대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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