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취약지 이동권 보장' 공공형 택시, 지방소멸 막을까

전원 기자 2023. 8. 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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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공공형 택시 등 교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동권 약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약화는 쇼핑과 진료, 교육 등 일상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해 지역경제를 위축시킴은 물론,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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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교통서비스 강화해야"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필요 의견도 제시
'100원 택시'를 이용하는 전남 구례군 주민들.(구례군 제공)./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공공형 택시 등 교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동권 약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2021년 10월 전국에서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경북과 전남은 각각 16개 시군이 포함돼 인구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지역을 보면 대부분 인구에 비해 지자체의 면적이 넓어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운행비용 상승과 정류장별 시간 준수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승객의 규모와 이동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교통서비스는 더욱 악화되고 승객 수요가 다시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이동권 약화는 쇼핑과 진료, 교육 등 일상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해 지역경제를 위축시킴은 물론,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계획이나 행정적 계획을 바탕으로 대중교통노선이나 운행 방법 등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또 행복택시나 100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에 대한 재정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교통서비스 지원 조항이 추상적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전국 최초로 100원 택시를 화순군과 보성군에서 시범 운행했다. 이후 2018년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1599개 마을에서 3만9317명이 이용했다.

100원택시는 이용자가 택시 요금으로 100원을 지불하고 요금의 차액을 국가와 전남도, 시군에서 보전해준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대상마을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른데다 이용횟수도 정해져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동거리를 늘리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을과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100원 택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돼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용횟수 등이 정해져 있어 이용자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지역소멸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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