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악기 제작자 조준석 악기장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무산 위기

전창해 2023. 8. 27.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에서 전통 국악기 제작의 명맥을 잇고 있는 악기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목전에 뒀다가 익명의 의혹 제기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45년 동안 가야금, 거문고 등 현악기를 만들며 전통 기술을 이어온 조준석(충북 영동군)·고수환(전북 전주시)·표태선(대전 중구)씨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하겠다고 지난 6월 5일 예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보유자 인정 예고 했다가 의혹 제기되자 심사 보류
조씨 "근거 없는 음해…6개월내 경찰조사 안 끝나면 지정 기회 상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에서 전통 국악기 제작의 명맥을 잇고 있는 악기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목전에 뒀다가 익명의 의혹 제기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준석 악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45년 동안 가야금, 거문고 등 현악기를 만들며 전통 기술을 이어온 조준석(충북 영동군)·고수환(전북 전주시)·표태선(대전 중구)씨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현악기 제작 보유자로 인정하겠다고 지난 6월 5일 예고했다.

하지만 30일간의 인정 예고 절차를 거쳐 지난달 13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는 고씨와 표씨만 보유자로 최종 인정하고, 조씨는 인정을 보류했다.

조씨에 대한 보류 결정은 예고 기간 그와 관련해 '악기장 이수증이 없다', '하청을 주고 악기를 만들었다'는 등의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으며, 경찰 고발로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당사자는 조 씨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신고와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열어 조씨의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으로 5개월 이내 경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조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회를 잃게 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인정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조씨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북 무형문화재 제19호(악기장) 기능보유자인 조씨는 1961년 전북 장수에서 국악기를 만들던 집안의 7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나 가업을 이었으며, 2000년 영동군 심천면으로 둥지를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는 "1977년 형님인 조대석 장인에게 전수받아 국악기 제작을 해오고 있다"며 "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은 일반전승자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이수증 보유 여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목재와 전통기법을 통해 악기를 제작하고 있으며, 국악기 보급화를 위해 제작 단가를 낮추고자 가공 및 제단에 현대화 방식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하청을 주고 악기를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청이 아니라 10년 이상 된 제자들로, 이들은 주로 보급용 악기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국악의 보급과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나의 악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달청 문화상품 등록을 통해 판매되는 악기의 경우 엄격한 심사와 직접생산 증명서 등 수많은 서류 제출이 이뤄지는 데 문제가 있는 악기가 납품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음해로 나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떠나 조속한 경찰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류, 실기 등 심사 과정은 규정대로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다만 이의신청과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