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사고"…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재혁 기자 2023. 8.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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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96.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음주 후 도주(뺑소니)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는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상 사고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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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매년 96.2%↑…사망자 45명
법원 "음주나 신호위반 산재법상 범죄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가 2018년 5건이었으나, 2022년 115건으로 5년 만에 23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96.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음주 후 도주(뺑소니)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으로는 인정했다. 이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으며 누적사망자는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 배터리 화재사고 등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데, 이 중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충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됐다.

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전동킥보드의 법적 분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전동킥보드는 이 자전거 종류에 포함되는만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상 사고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현재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묶어 자전거 등이라고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만 이는 통행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처럼 규율하기 위한 편의에 의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무면허·음주 등에 의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무면허와 신호위반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나 신호위반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나, 법원은 무면허운전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위반 역시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황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의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치료비 보상 공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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