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폭 즉시분리 3일→7일···전학조치 우선 실시

신중섭 기자 2023. 8.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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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우선 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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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여러 조치 부과 시 전학 우선 시행
가해학생 불복 시 피해학생에 통보
학폭 제로센터 8개 교육청 시범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일부개정 내용. 사진 제공=교육부
[서울경제]

내달 1일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내려질 경우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학폭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했다. 가령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금요일에 분리할 경우 주말만 지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곧바로 분리가 해제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도 다른 조치에 앞서 우선 실시된다. 예를 들어 전학과 특별교육 조치 등이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특별교육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는 전학 간 학교에서 이행하게 된다.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더욱 보장한다.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내달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 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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