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폭 '선 전학 후 조치'…즉시분리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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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한다.
개정된 지침은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강제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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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교육청서 시범 운영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2학기부터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이 같은 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12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됐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 시행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교) 이상 1~9호로 구분된다.
개정된 지침은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가해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강제 전학 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징계가 처음 정해진 후 집행정지가 인용될 때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있었다. 해당 학교는 서면사과·교내봉사 40시간·출석정지 7일·특별교육 10시간 등 다른 조치를 먼저 이행하기 위해 정군을 전학 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개정 지침에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은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났다. '즉시 분리'는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직후(24시간 내) 징계 조치가 결정되기 전 피해 학생 뜻에 따라 가해 학생과 분리하는 제도다.
그간 주말이 끼어 있을 경우 즉시 분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금요일에 분리할 경우 주말이 지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피·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 학생 측에 '가해 학생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해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개정된 이번 지침에 담기지 않았다.
예컨대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권을 주는 방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과 같이 집행정지가 인용돼 강제 전학이 중단될 경우 피해 학생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 총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당초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8곳으로 늘어났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사안이 발생한 단위 학교는 단 한 차례 신청 만으로 센터에서 ▲사안처리 컨설팅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료 ▲관계 회복 프로그램 ▲법률 대응 지원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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