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9월부터 3일→7일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