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피해 학생 분리 '3일→7일' 확대…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서한샘 기자 2023. 8.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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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또 가해학생이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개정된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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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전학 조치 우선 시행…내달부터 학폭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또 가해학생이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가 4월12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즉시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학폭 사안이 인지·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뒤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의 협의를 통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할 수도 있다.

이후 분리가 결정되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유선전화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학교폭력 즉시분리 절차. (교육부 제공)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을 포함해 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전학 간 학교에서 조치를 마저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된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는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학폭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부터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기관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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