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표 존 리 무단광고에… 과징금 폭탄 맞은 메리츠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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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사진)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한 행위와 관련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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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과거 존 리(사진) 전 대표의 광고규제 위한 행위와 관련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원과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해 과징금 22억2500만원, 과태료 3억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으나,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을 이처럼 감경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의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에서 적발됐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준법감시인이 유튜브 영상 게시에 대해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증선위에서 진술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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