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도로 분리, 속도는 시속 25㎞ 제한…국토부, 설계기준 마련

김성훈 기자 2023. 8. 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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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분리해 통행하도록 정부가 도로 설계 규정을 고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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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및 보행자와 분리해 통행하도록 정부가 도로 설계 규정을 고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런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곡선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계 속도별로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에 제한을 뒀다.

특히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보도와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두도록 했다.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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