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지적해서”…‘흉기 9점 소지’ 은평구서 난동 부린 남성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8.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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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제압당한 지난 26일 저녁 사건 현장인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간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30분 동안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남성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댄 채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 등 총 9자루를 압수했다. 인질은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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