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지적해서”…‘흉기 9점 소지’ 은평구서 난동 부린 남성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3. 8. 27. 08:33
간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30분 동안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남성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댄 채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남성에게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 등 총 9자루를 압수했다. 인질은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감쪽같이 당했네”…‘2시간 일하고 5만원’ 호텔숙박 후기 알바, 알고보니 - 매일경제
- “주소 잘못됐어요”…택배문자 눌렀더니, 계좌서 4억 사라졌다 - 매일경제
- 분당 민박집서 성인 남성 4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매일경제
- “어린이집 女교사 가슴 너무 커…짜증나는데 자를 수 없나” 황당 문의 - 매일경제
- “밤잠 설치며 공부했는데”…부동산 회복 조짐에도 공인중개사 줄폐업 왜? - 매일경제
- “롤모델이 청산규리냐”…전여옥, ‘日오염수 비판’ 김윤아 맹비난 - 매일경제
- 남편 폐렴으로 사망해 보험금 8000만원 받았더니…사기꾼 몰린 아내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 한국行은 달랑 306만···2054만 中관광객이 택한 여행지는? - 매일경제
- ‘37.2억원 대박’ 터진 1082회 로또 1등 또 무더기 당첨됐다 - 매일경제
- ‘3연속 비자책’ 류현진 “야수들, 실책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현장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