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쟁당국, 암젠·호라이즌 M&A 제동 철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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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간 대형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던 미 경쟁당국이 입장을 바꿔 인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 제약사 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이하 호라이즌) 인수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달 18일까지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FTC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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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간 대형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던 미 경쟁당국이 입장을 바꿔 인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26일(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 제약사 암젠의 호라이즌 테라퓨틱스(이하 호라이즌) 인수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달 18일까지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기간 FTC는 암젠과 호라이즌의 기업결합 사건을 종결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FTC는 암젠의 호라이즌 인수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FTC는 278억달러(약 36조8천억원) 규모의 이번 인수가 제약 업계의 경쟁을 억누르고 현재 호라이즌이 보유한 2개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더욱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특히 암젠이 보험사 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호라이즌의 갑상샘 안병증(안구 돌출과 염증 등을 동반하는 질환) 치료제 ‘테페자’와 통풍 치료제 ‘크라이스텍사’를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반면 암젠은 호라이즌 인수가 희소 질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일 것이라며 FTC 주장을 반박해왔다. 암젠 측은 지난 25일 테페자와 크라이스텍사를 자사 다른 제품과 묶어 파는 등 FTC가 우려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TC가 사건 종결을 결정할 경우 FTC가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드문 사례가 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앞서 FTC는 리나 칸 위원장 주도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작업 중단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패소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도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가상현실(VR) 피트니스 업체 ‘위딘’을 인수하는 것은 저지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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