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담장 올라가 '음란 행위'··· 20대男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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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음란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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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음란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3년 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또 2021년 4월 4일과 8일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 B씨 주거지 앞까지 다가간 뒤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피는 등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다"며 "A씨 형사처벌 전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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