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페이 연매출 30억 초과업체 사용 제한···10월부터 적용

백승목 기자 2023. 8. 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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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사용처가 오는 10월부터 일부 개편된다.

울산시는 10월1일 0시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울산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페이 사용이 제한되는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등 1595곳이다. 전체 울산페이 가맹점의 2.4%에 해당한다.

울산시는 이날부터 제한대상 업체에 사전안내를 통해 가맹점을 자진 취소하도록 독려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사용제한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사용제한 가맹점을 쉽게 알수 있도록 추후 울산시 누리집(ulsan.go.kr) 또는 울산페이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평소 보다 울산페이 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려는 정책 취지를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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